㈜신일건업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의정부 회룡아파트(1천432가구)를 신축하면서 법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지난 2000년 6월 호원동 55 일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최근 내부 마무리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신일측은 공사 완공에 앞서 지난 2000년 공사 착공 후 모든 세대에 대한 분양을 마쳤다.
그러나 신일측은 최근 마무리 공사과정에서 설계도면상 지하 주차장 1∼2층은 벽면의 결로현상(지하수가 스며 들어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중으로 블럭을 쌓아 올리고 블록과 벽면의 간격이 15∼20㎝ 정도 간격을 띄우도록 설계됐는데도 5㎝만 띄운 채 공사를 마무리했다.
설계사무소측은 신일측의 이같은 시공방법은 당초의 설계를 무시한 채 책정된 공사비를 절감, 주차장 면적을 넓히려는 편법 시공으로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신일측은 당초 아파트 신축허가 허가구역내 근로자 300여명의 식사를 위한 간이식당을 짓기 위해 신고를 마친 뒤 가설건축물을 설치했으나 최근 완공을 앞두고 기존 간이식당을 철거한 뒤 신축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장소를 이전한 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과 입주자들은 “시공회사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검토,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간이식당은 지난 8일 영업장소로 부적당하다는 지적을 받아 식당운영과 관련, 현재 행정청문회 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폐쇄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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