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된 각종 농수산물을 상장되지 않고 유통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11일 시와 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비상장 농수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윤진농산 등 9개소를 적발, 각각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윤진농산 등 6개 업소는 무우 고추, 미나리, 무, 파 등을 상장하지 않았고 한일유통 등 3개 업소는 새우, 오징어, 소라 등을 상장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15일씩을 받았다.
시와 관리공사 관계자는 “일부 중도매인들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거래해 이들 농수산물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규상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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