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제정 환영한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9일 밝힌 가칭 ‘국어기본법’안의 ‘국어능력인증시험제’ 실시는 국어가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 바로 잡겠다는 방침으로 환영해 마지 않는다. 문화관광부가 또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을 국경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국제화 사회에서 영어 등 외국어 사용은 물론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친 영어 중시로 국어가 되레 위축됐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국어 환경을 개선코자 제정할 ‘국어기본법’은 ‘국어능력인정시험’과 함께 ‘나라 말과 글에 대한 기본원칙’ ‘어문규범 준수’ ‘외래어 표기법 통일 및 순화’ ‘국어정보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국어능력인정시험은 국어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정부는 국어능력을 측정, 이를 등급별로 세분화하는 방안과 100점 만점에 최소 60점을 받도록 과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급별로 세분화할 경우 영어의 토플이나 토익처럼 대학입시와 입사시험 때 점수만 제시하면 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에 대한 기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학입학이나 취업에도 불이익을 주는 과락제도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은 ‘국어능력인증서’ 없이는 설 자리가 없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증서가 있어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더러 공무원이 된 후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의무적으로 국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본란은 인증시험제도의 시행 방법은 두가지 중 100점 만점에 최소 60점을 받도록 하는 과락제도가 보편성이 있다고 본다.

국적 불명 외래어·외국어가 남발되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국어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마저 잃을 우려가 있다.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세계에서 유일란 최고의 기록문화유산으로 보면서도 100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 해서는 안된다. 만일 국어능력인증시험을 거부하거나 반대한다면 한국인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 국어기본법 제정과 한글날의 국경일 환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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