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6·13 지방선거 비용 실사 결과는 선거 악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축소 또는 누락보고, 자원봉사 대가제공,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 등 초과제공,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 등 불법·타락양상이 여전히 판치고 있다. 이 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단체장의 당선무효에 관련한 본인 및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위반사실 적발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4명 등 6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이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물론 검찰수사와 법원의 확정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선관위 실사가 솜방망이에 그친 것 같아 불만이다.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일에 방대한 지방선거 비용을 실사하는덴 애로가 상당할 것으로 알기는 알지만 특히 당선자 본인의 위법사실을 단 1건도 적발치 못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러나 어떻든 중앙선관위 실사는 끝나 이제 일은 검찰로 넘어갔다. 지역사회의 경우, 인천시장의 회계책임자가 고발된데 비해 경기도내에선 당선된 단체장의 당선무효에 연관된 사람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예는 1건도 없다. 이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다만 도지사 선거1명, 시장·군수선거 28명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도 당선무효가 나올만한 관련자와의 혐의가 아주 없다고는 믿기가 심히 어렵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렸다.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가 그나마 문제 제기를 했으면 수사권이 있는 검찰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은 당선자 등과의 관계다. 지방의원 선거사범도 물론 엄단돼야 한다. 그렇긴 하나, 민선의 막강한 위력을 행사하는 단체장이 불법 부정선거로 됐다면 민선의 본질이 완전히 훼손된 것이다.
어느 선거든 예외없이 다 공명선거가 돼야 하지만 지방자치는 지방선거부터가 깨끗해야 성공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 이유 중엔 지방선거가 다른 선거 못지않게 타락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크게 작용한다.
6·13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로 만료된다. 비록 선관위 실사에 적발되지 않았다 하여도 능히 응징할 시일은 있다. 선거사범 처리에 정당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이다. 검찰은 형평성 있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가려 선거사범의 악폐를 일벌백계로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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