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마련한 제·개정 조례안이 잇따라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14일 제94회 정례회를 열고 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정책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안)’과‘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개의 제·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해 자동 폐기됐다.
시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 자문을 위해 시장직속 기구인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에 앞서 도에 사전 보고했다.
그러나 도는 이 조례안 가운데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 1인을 둔다’는 조항 등 이 자문기관을 설치하려면 행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을 무시했다며 지난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개정조례안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잘못 해석하는 착오를 일으켜 도로부터 지난 2일 재의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처럼 시는 조례제정 절차를 무시하거나 상위법의 기준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제·개정 조례안이 자동 폐기되는 등 행정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들이 부결, 폐기된만큼 빠른 시일내 시의회에 재상정, 의결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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