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신도시 3종 기존도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조정, 변경되는 군포시 재정비계획(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계획안은 지난 97년 안양시도시계획에서 분리된 후 기존에 수립된 군포시기본계획에 의거, 독자적으로 마련된 세부도시계획안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원 확보가 특징이다.
재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시가지 전역 용도를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등으로 세분화, 산본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기존도시인 산본동 구주공아파트, 강남아파트, 삼성아파트 등지와 당동 한미아파트, 두산아파트, 동아아파트 등지는 용적률 250%인 2종으로 조정됐다.
또 산본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자동차 정류장과 종교시설 및 체육시설용지 등은 용적률 200% 1종 일반주거지역, 학교와 공공청사 등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기존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며 당동 845의9와 494 일대 등은 1종 일반주거지역, 대야동 380의7 일대 신안아파트와 목화빌라 및 청봉프라자, 하나연립, 동방연립 등을 제외한 지역은 3종 일반지역, 대야동 215의6 일원은 일반상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조정을 조건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단독주택지역인 산본동 1078과 1109의5 일원은 1종 일반주거지역, 산본동 1057 일원 일반주거지역은 자역녹지지역 등으로 의결됐다.
특히 최근 LG전선 공장부지 용도변경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당정동 59 일원 유한양행㈜에 대한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병행 처리키로 의결해 유보됐다.
금정동 239의3 일대 교통광장은 1천760㎡가 늘어 5만3112㎡의 면적을 확보하게 됐으며 당정동 433의2 일대 녹지는 완충녹지, 산본동∼당정동과 산본동 1152의3 및 1212 일대 녹지 등지는 각각 완충지역과 경관녹지 등으로 변경, 의결됐다.
이밖에 도시자연 공원인 반월공원과 근린공원인 수리산공원, 초막골공원, 당동공원 등이 신설되고 기존의 금정공원 면적은 늘며 둔대동 산 40의8 일원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된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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