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안내문을 발송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각장애 1∼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254명 가운데 종토세 납세대상인 59명에 대해 점자로 작성된 고지서를 제작, 오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의 겉 봉투에는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란 문구의 점자 스티커가 부착됐고 고지서는 모두 점자로 돼 시각장애인들이 부과 세금을 알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재산세와 균등할 주민세 등 다른 지방세에 대해서도 점자안내문을 확대, 발송할 예정이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