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한모씨 농장에서 13일 돼지콜레라가 또 발생했다. 농림부와 인천시, 강화군 등 방역당국은 한씨 농장에서 사육중이던 돼지 1천115마리를 살처분하고 인근 750m이내 농가 3곳의 돼지 2천218마리도 살처분, 매몰했다.
이로써 지난 8일 화도면 상방리 노모씨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최초 발생한 이후 살처분된 돼지는 7농가의 4천669마리로 늘어났고 노씨 농장 인근 2곳의 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1천850마리도 예방차원에서 추가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역당국은 이동통제소를 기존 11곳에서 3곳을 추가 운영하고 차량 및 사람의 이동통제를 위해 군과 경찰, 공무원 등 200여명을 배치해 긴급방역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은 음성으로 판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방역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지난 11일 농림부가 최초 발생지역인 노씨 농장 인근 농가 4곳 및 위험지역(3km 이내) 등 모두 24곳의 농가 돼지에 대한 혈청 및 채혈조사 등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즉 이번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허술하고 형식적인 방역체계가 주원인인 것이다. 더구나 농림부와 인천시는 콜레라 발병이 일본 등 외국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만을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돼지들이 도축돼 시중으로 유통된 경로를 밝히지 않는가 하면 발병 근원을 찾아 해결하기 보다는 살처분으로 일관, 강화군 일대는 물론 주변 내륙지역 농가들까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초 강화군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노씨가 구토, 후구마비 등의 증상을 보인 돼지들을 자가 치료하다 수의사에게 연락해 발견됐고, 추가발생한 농가 역시 돼지들이 폐렴증상을 보인 것으로 오인해 자가 치료에 나서다가 뒤늦게 방역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가들에 대한 콜레라 예방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다.
지금 강화지역 양돈 농가와 주민들은 돼지 출하가 중단되고 상가들은 개점휴업 상태여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당국은 돼지콜레라가 육지 등으로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발병원인 등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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