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지역 초등학생들과 사설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승합차들이 대부분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운행시 선탑자 없이 운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연천경찰서와 교육청, 주민들에 따르면 연천군 전곡읍 은대초등학교 등 7개 학교 11대 버스와 사설학원 61곳 48대 등 59대의 승합차들이 초등학생과 원생들의 통학을 위해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버스는 모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된 반면, 사설학원 차량들은 48대중 단 2대만 등록되고 나머지 46대는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나 선탑자가 동승, 운행해야 하나 상당수 사설학원 승합차들은 운전자만 탄 채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 3월11일 왕징면 동중리 마을회관 앞길에서 통학차량에서 내린 왕산초등학교 송모군(11)이 버스 뒤로 길을 건너가던중 반대 차선에서 오던 군부대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5월초 전곡읍 전곡3리 D슈퍼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Y학원(전곡읍 전곡리) 통학용 승합차에서 내린 박모양(7·여)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학부모 이모씨(38·여·연천군 전곡읍)는 “어린 아들을 학원에 보낼 때마다 걱정이 태산같다”며 “당국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등록차량에 한해 선탑자나 보호자기 탑승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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