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자녀의 인권, 부모의 인권

/나진택(고양의제21 운영위원)

자녀의 인권을 생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지난주 지역에서 학부모 단체가 개최한 세미나의 주제가 자녀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녀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의사가 무시되어 지므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학생으로서 부모의 교육목표에 따르지 못하므로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 의사가 무시되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분위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다다르면 우리사회의 자녀인권에 자신이 없어진다. 특히 교육과정을 통한 우리사회와 가정 속에서 침해되는 자녀의 인권은 심각한 수준이다. 조기교육과 함께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지는 갖가지 만능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자식을 위한 부모의 애정이라는 포장으로 학원, 과외 등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인 수면의 욕구마저 반납 된지 오래이며 보편화 되어있다.

부모의 인권을 스스로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사교육비 지출 세계1위’ ‘약 30조원에 이르는 공교육비를 맹렬히 추격하며 29조원에 이르는 한국의 사교육비’대충 이런 자료들이 부모의 인권도 우려하는 일 들이다. 고3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에서 이미 아버지도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현대경제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월 평균 소득이 7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17.5%가 금융기관 등의 대출과 사채등 빚으로 교육비를 충당한다고 한다. 소득이 151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가정도 5%정도가 사교육비 때문에 빚을 진다고 한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앞으로 잘 살아보기 위한 교육이라는 커다란 짐 밑에서 서로의 인권이 말살 되어가는 현실이다.

민주화 운동에서만 듣던, 거창하게만 느껴지는 인권이 사실은 우리 곁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UN 인권선언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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