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전곡읍 구 3호선 국도변인 한빛은행에서 한잔주유소까지 1㎞ 구간 인도 옆 공간이 오는 12월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전곡읍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
군은 그러나 동호다방에서 택시정류장까지 270여m 구간은 차선폭이 좁아 홀·짝일로 양방향을 번갈아 가며 주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구간의 주차요금은 30분에 500원이고 30분이 경과한 후 매 10분마다 200원씩이 추가된다.
군은 이같은 계획이 시행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차량 흐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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