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 초순부터 부천지역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의 ‘1가구·1주차장’확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17일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재영)에 따르면 제100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15일 이덕현 의원(중4동)이 발의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0.7대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천시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17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입법예고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이후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개정안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종전 세대당 0.7대 이상에서 세대당 1.0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덕현 의원은 “최근 건축붐을 타고 구도심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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