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증포동 소재 지상 4∼5층 규모의 신세기타운(상가)이 정문 통로에다 관리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공유면적을 무단으로 점용, 임차인은 물론 고객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상가는 또 가설 건축물 신고절차를 무시한 채 주차공간에 편법으로 요금발급기를 설치중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신세기타운과 이 상가 임차인 등에 따르면 월등종합건설이 지난 99년 10월께 이천시 증포동 49의16외 5필지에 지상 4층 및 5층 규모의 2개 동 규모의 상가건축물(신세기타운)을 착공, 지난해 3월 완공했다.
이달 현재 이 상가건물은 전용면적과 공유면적 등이 구분된 호수별 등재를 마치고 1층 일부 면적에 대해 평당 800만∼900만원으로 이미 분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상가는 최근 공유면적인 1층 통행로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한 채 관리사무동을 임의로 축조한데다 그동안 무료로 이용해오던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 주차공간에 가설건축물로 발급기를 무단으로 설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규 제15조 제6항은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연면적 10㎡ 이하의 경우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조를 위해선 당국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철거명령처분은 물론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다.
상가건물 관계자는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유료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관계법령을 잘 몰라 이미 추진한 작업에 대해선 원상 복구토록하고 상가번영회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유료화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 의거, 가설건축물은 신고절차를 마치고 축조해야 한다”며 “이곳은 신고를 하지 않아 철거토록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