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부곡동사무소 부지의 반쪽은 군포시, 또 다른 반쪽은 의왕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완공된 삼동 166의24 일대 부곡동사무소가 총부지면적 846㎡ 가운데 440㎡는 의왕시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재됐고 나머지 406㎡는 군포시가 소유, 한곳의 동사무소를 두고 2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현재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에는 당초 재무부 소유로 돼 있던 동사무소부지가 지난 94년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지난 95년 10월12일 경찰청과 의왕시 등 공동소유로 소유자가 변동된 후 지난 99년 3월10일 군포시와 의왕시 공동소유로 변동됐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부곡동사무소부지 가운데 군포시 소유로 된 부분에 대해 군포시와 오는 2005년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고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단창욱 의원(부곡동)은 “당초 국유지로 돼 있던 부곡동사무소부지가 시흥군 당시 군유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2개의 자치단체가 공동 소유하게 된 것 같다” “반쪽만 소유하게 된 부곡동사무소부지를 군포시와 협의, 빠른 시일내 매입하는 등 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부지매입계획을 세워 군포시와 무상임대계약이 끝나는 오는 2005년까지는 부지를 매입,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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