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신도시 공사현장 곳곳에서 다량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소음 방출량이 법정허용한도 이내로 측정돼 방치되고 있다
1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분당구 이매동 295의2 일대의 경우 P개발이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 지난 7월18일 소음도를 측정했으나 67㏈로 나타나 주거지역 허용한계 기준치인 70㏈을 밑도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때문에 시는 소음저감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직도 소음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과 재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32·여·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타운)는 “공사장 소음으로 아기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나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계속 참을 것만 강요받고 있다”며 ”성남시가 소음을 다시 측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분당구 구미동 187의2 일대도 S건설이 대형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바람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어 왔으나 측정결과 72㏈로 상업지역 허용한계 기준치 75㏈을 역시 넘지 못해 행정적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때문에 이 일대 주민들은 최근 집단민원을 제기한 끝에 피해보상을 받는 한편 공사시간 제한 등에 합의해 피해를 줄이게 됐다.
A건설이 짓고 있는 분당구 수내동 10의1 일대 오피스텔 신축공사장도 소음측정치가70㏈에 달했으나 역시 기준치 이하로 특별한 소음 저감조치 대상이 되지 못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기준치 이상일 경우 방음벽 설치 등 강제적인 소음저감명령을 발동해 소음을 즉각 줄일 수 있으나 기준치 이하인 경우 행정지도만 하게 돼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허가 당시 주변여건을 감안, 소음도를 아예 지정해 주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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