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조금이 지자체장 홍보비용?

지빙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본해 취지대로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 결식아동식비 보조 등에 당연히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시.군 자치단체장 또는 시.도의원들의 지역구 치적사업이나 선심성 예산 등으로 집행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책임 또한 없다 할 수없다.

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시.군 교육청에 막대한 대응사업비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한 노릇이다. 이런 관행이라면 자치단체나 시.군 교육청이 차라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안주고 안받는 편이 행정상 훨씬 능률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자치단체가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부천시 61억원, 안산시 53억원, 안양시 49억원, 고양시 41억원, 성남시 40억원, 용인시 29어구언, 수원시 17억원 등이다. 여기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사업비는 부천 61억원, 안산 54억원, 안양 35억원이다. 교육경비보조금과 대응사업비를 비슷하게 서로 주고받는 셈이다.

그러나 41억원을 준 고양시에 대한 고양교육청의 대응사업비는 3억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차이는 자치단체별로 자치조례로 교육청의 대응사업비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예산을 내놓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의 상당수가 학부모들의 표를 의식한 시.도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의 선심성 예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은 Y초교 구령대, S초교 구령대, S초교의 벤치와 그늘막 공사 등 직접적인 교육 활동비가 아닌 곳에 투자됐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신청된 사업 25억원도 D초교 스탠드 차양막, H초교의 운동장 파고라, S초교의 구령대 지붕공사 등이다.학교급식 시설 개선, 결식아동 지원 등 우선순위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매년 관례처럼 반복된다면 교육처의 대응사업비율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페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경비보조금 투자사업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결정, 집행토록 하는 것도 개선책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본래 취지대로 사용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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