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동신도시 주민들 화났다

부천시와 부천경실련, 상동신도시 주민 491명 등은 1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에 따른 상동신도시 피해 보상(1명당 100만원씩 모두 4억9천여만원)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했다.

시와 주민들은 재정신청서에서 “상동지구 아파트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간격이 46m에 그쳐 심각한 소음 및 대기오염 등에 노출돼 지난 3월부터 입주한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도로를 건설,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신도시 조성 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그 근거로 “상동지구 아파트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치가 환경기준치인 주간 68㏈, 야간 58㏈ 등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데도 도공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토공은 ‘도공에 책임이 있다’며 각각 대책 마련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고속도로 건설 초기인 지난 91년 3월 도공이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지난해 상동구간중 송내IC∼중동IC의 통과차량을 12만4천650여대, 중동IC∼서운IC 통과차량을 12만1천990여대 등으로 각각 예측했으나 이미 지난해 이들 구간의 실제 통과차량은 16만대를 넘어섰다”며 “도공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부정확한 예측에다 소음대책 마련에 소홀한 책임이 있고 도로 개통 후 차량 운행시 소음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사후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천경실련 관계자는 “상동신도시 입주민들이 소음과 대기오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공기입인 도공과 토공 등이 소음피해에 대해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어 책임을 가리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를 찾게 됐다”며 “추후 피해 입주자 전체 서명을 받아 재정신청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정신청을 제출한 주민들은 풍림, 금호, 세종아파트 등의 입주민들로 결과는 내년 2월께 나올 예정이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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