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특례법’강화해야

수도권 지역은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4천여개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으로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섰지만 정작 학생들이 다닐 학교는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행정 결과다. 대단지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학교부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이행되지 않는 것은 법망을 빠져 나갈 구멍이 있어서다. 2천가구 이상일 경우 아파트 건축 시행자가 학교부지를 확보토록 한 규정을 피해 1천700가구만 짓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용인·고양·안산·부천 등 난개발 지역은 학교 부족 현상이 특히 심각한 곳이다. 본란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고양시 고양동의 경우, 4년 숙원인 중학교 하나 설립하지 못해 고양동지역 초·중학생들이 1시간이나 걸리는 등·하교길과 위장전입을 마다 않고 있으며, 일산시 일부 초등학교는 50명이 넘는 초과밀 학급이어서 수업진행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교실의 70% 넓이인 60㎡ 넓이의 조립식 가건물 임시교실에서 학생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빼곡이 들어찬 채 수업하는 의왕시 내손초등학교 같은 곳도 많다. 더구나 이들 지역에 지금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건축중이고 매월 10∼20명씩의 학생들이 전입, 부족한 교실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학교부족 대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의 손발이 맞지 않은 행정이 근본 원인이다. 심지어 지자체에서 ‘학교용지 확보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18일 학교용지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 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 39곳 신설, 26개곳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는 일이며 난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2003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학교가 초등 39개, 중등 26개, 고등 19개 등 84개교인 것을 감안하면 학교부족난 해결은 아직도 멀었다.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이 수도권 난개발 지역에서는 더욱 통하지 않는다니 도대체 이런 나라, 이런 사회가 어디에 있는가. 학교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면 눈에 훤히 보이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을 강화해야 한다. 그린벨트 외엔 학교 지을 땅이 없다는 실정인만큼 친환경 조건을 붙인 학교 설립 검토도 계속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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