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의정부시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돼온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가능프라자 주변(518면), 가능초학교 주변(285면), 의정부서중학교 주변(107면) 등 3곳(910면)을 새로 지정하고 거주자에게 주차장을 배정하기로 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으려는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거주기간과 거리, 차 배기량 등을 심사해 확정된다.
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선 110만원∼150만원까지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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