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한 분양대행업체가 그린벨트내 조정가능지역 지정이 예상되는 부지를 분할해 분양중이나 공영개발에 따른 일괄수용문제가 주민들 사이에 불거지면서 분양피해 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지역이 자체 도시계획과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됐으나 도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지나 상가지로 분류해 편법으로 분양하는데도 토지거래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20일 시와 분양업체 등에 따르면 천현동 130 일대 구 호산연와 부지 1만300여평을 분양대행사인 ㈜드림21가 주택지와 상가지를 평당 350만원과 650만원 등씩에 각각 분양중이다.
드림21사는 지난 8월 초순 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곧 바로 분양에 착수, 현재 80%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은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된데다 시 자체 도시계획상에도 조정가능지역으로 잠정 계획돼 있다.
또 이 일대를 포함, 인근 선린촌 등 39만평은 건교부가 지난 1월21일 실시한 광역도시계획공청회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공영개발될 경우, 현재 분양가와 공영수용가와는 큰 차이가 있어 매입자들만 손해를 입을 처지에 놓여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도시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까지 내줘 분양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드림21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지를 분양하고 있어 큰 하자가 없는데다 공영개발이 될 경우 취락지구 등 제외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문제다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에나 시가 관련법에 근거, 개발에 관여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행위규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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