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심 녹지보전 강화

앞으로 부천지역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주택 등을 건설하려면 기존 녹지의 일정 비율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도시계획구역내 녹화추진이 필요하면 일정 규모의 토지가 ‘녹화추진지구’로 지정되며 녹지보전을 위한 ‘주민녹지’로 지정되는 토지주들에겐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천시는 체계적인 녹지 보전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부천시장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표해야 한다.

또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 기존 녹지의 보전 및 녹화 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시와 구 등과 협의해야 하고 개발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수목을 옮겨 심거나 베어 내야 할 경우에는 수목을 재활용해야 한다.

시와 구 등은 양호한 도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구역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 소유자들이 용도를 변경하기 전까지 ‘주민녹지’로 지정, 산책로와 휴식광장 등을 조성하고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유지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도로, 하천 등에 인접한 토지주들과 전원 합의로 녹지보전 및 녹화를 위해 보전 및 식재하는 수목의 종류와 장소, 관리 등을 명문화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도시계획구역내 녹화 추진이 필요한 일정 규모의 토지에 대해 ‘녹화추진지구’로 지정, 공공녹화를 추진할 수 있다.

조례안은 또 옥상녹화와 생울타리 조성, 창문 화단 녹화, 벽면녹화 등을 하는 건물주에게도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가로수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해 개인이나 회사, 단체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리하고 가꿀 수 있는 ‘녹지실명관리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추진 등 도시환경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푸른부천21 가꾸기 운동’을 통한 내실 있는 녹지보전 및 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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