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4년 준농림 지역의 규제를 완화했으나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주변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자 4년뒤 다시 준농림지역 규제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 팔당호 주변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팔당주변 자치단체를 통합, 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게 됐으나 이번에도 여지없이 해당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팔당지역 난개발의 현주소와 지역 및 해당자치단체의 반발,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팔당지역 난개발 현주소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차원에서 지난 94년 정부가 준농림지역 개발을 허용하면서 지난90년 2천813개소였던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의 음식점·숙박시설·공동주택 등은 10년뒤인 지난 2000년 9천798개소로 무려 3.5배나 급증했다.
공장의 경우, 지난 90년 812개소이던 것이 2000년 현재 3천817개소로 4.7배가 늘었으며 음식점은 2천585개소에서 9천520개소로,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는 228개소에서 549개소로 급증했다.
또 주 5일근무제에 힘입어 전원주택단지를 포함한 공동주택도 482개소에서 1천553개소로 3배가량 늘었으며 단독주택도 5만4천596개소에서 7만9천602개소로 증가했다.
여기에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도 255개소에서 788개소로 3배가량 늘었다.
이는 전원주택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내에(팔당호 중심 11㎞이내)있지만 신축금지 대상인 공장, 음식점, 축사와는 달리 일반주거시설로 분류되어 하수처리 정화능력에 관계없이 강변에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산업폐수발생량이 2000년 1일 7만1천100t, 생활오수는 1일 17만5천t이며 이들 지자체가 각종 택지개발 및 전원주택 용도로 내준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수도 지난해 1천699건, 89만5천400평에 달한다.
◆ 정부 대책
팔당주변의 수려한 경관에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뤄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수변지역 지정 및 관리,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음식점·숙박업소 입지 제한, 사전환경 검토제 도입등 난개발 방지책을 마련했으나 산림훼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이에 지난 8일 팔당주변인 양평군을 비롯, 용인·이천시 등 7개 시·군을 통합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선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서만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은 용도를 개편할 경우, 보전(생태계, 수질), 생산(농업), 계획(토지)관리지역으로 구분,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현재 임의제로 되어있는 ‘오염총량관리제’조기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오염총량제가 도입되게 되면 오염량을 현실적으로 파악, 하수처리시설 추자 설치 및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전용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농업인 등이 자기소유의 산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키로 해 차명을 이용한 산지의 편법 개발을 방지키로 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 준공시점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완료시점으로 조정·강화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 허가시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림으로써 개발요건은 한층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난개발의 원인은 준농림지의 완화를 틈 탄 전원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난립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조치는 산림의 훼손을 억제함으로써 팔당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다”고 말했다.
◆ 팔당지역 주민 반발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들은 중첩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평·광주 등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은 맑은물을 가꾸고 자연을 보전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묵묵히 참으며 살아왔으나 이번 정부의 팔당호 주변 난개발 대책은 또 다른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양평·광주 등 7개 시·군 주민과 환경단체는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내달 팔당댐에 집결한 뒤 대규모 투쟁 집회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강천심 대책위 수석대표(42)는 “정부의 정책은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규제일변의 정책이었으며 이번 대책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책발표후 지역주민들은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발표를 위한 포장용이며 준농림지역의 규제를 완화했다 다시 규제하는 등 일괄성 없는 정책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만 위협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빌미로 경기 동부권을 억압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인 만큼 (광역도시계획)수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주와 허가자가 일치해야 산림형질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지전용 사전심의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건축허가 조건(현지거주 6개월에서1년으로) 강화에 대해 지역주민·낙후된 지역경제를 무시한 시행착오적 졸속행정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하수에 의한 한강오염을 막기위해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대안은 무엇인가
팔당호 수질을 놓고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시각은 차이가 있다.
환경부는 수질 개선에만 치우치지만 자치단체는 개선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입장이다.
이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수도권 자치단체는 오는 2005년까지 도시관리 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감안, 광역도시계획수립을 한시적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오염총량관리제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의 지원을 상향조정하고 한강수변구역의 매입토지의 소유권은 해당자치단체로 변경,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는 안도 내놓고 있다.
특히 산림형질변경허가 준공 요건으로 조경 등 주변 녹화에 중점을 두고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현실 맞도록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이에대한 이행과 더불어 하수처리시설 확대, 설치·감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규제일변도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의 고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뤄져한다는 것이다.
정찬교 수원대 교수는 “팔당호가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만큼 난개발 대책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등 보호와 수질보전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조한민기자 chkim@kgib.co.kr
※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수석대표 강천심(42·여)
- 정부의 팔당상수원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도 과거와 전혀 달라진 바 없으며 수질개선을 빌미로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상수원 악법으로 규정한다.
- ‘상수원악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보존·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나눠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논리는 결국 개발가능한 토지조차도 그린벨트화 시키겠다는 의도며 특히 건축허가시 현지 거주요건 강화나 한강수계 7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광역도시계획은 거주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데다 지역특성을 무시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 오염총량제 조기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당초 한강법은 주민반대 무마용으로 공업용지, 관광지,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개별법에 가로막혀 인센티브는 허울에 불과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번에 회유책으로 들고 나온 것은 주민 기만행위다.
- 앞으로의 투쟁방침이나 계획은.
▲수질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투자와 기술적인 접근이 배제된 채 중첩규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규제를 강화한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환경정책의 혼선과 시행착오를 지역민에게 돌리는 행위다. 따라서 이달말께 7개 시도별 대책위를 구성하는대로 백지화 연대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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