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안산시장의 비리

박성규 전 안산시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재 예정지역 정보를 이용해 수십만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땅 투기를 하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자치단체장이 결재과정에서 얻은 ‘대외비’사실을 악용한 처사여서 충격이 실로 크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뇌물챙기기 범행은 그 수법의 교묘함이나 규모를 볼때 민선단체장의 횡포가 어느 정도에 이를 수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보도된 대로 박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안산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5천평이 정부방침에 따라 우선 해제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내부 결재문서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고 한다. 박 전시장은 한때 시장비서였던 친조카 박모씨와 안산지역 주간지 대표 박모씨에게 59억을 현찰로 전달, 해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집중 매입토록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은 토지구입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간지 대표 박씨의 친동생 등 명의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0억원대의 재산가로 알려진 박 전 시장은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현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 W산업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친구 등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수록 각종 부정과 비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민선단체장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관할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한 최초의 사례로써 만일 박 전 시장이 계획대로 성공했을 경우 모두 3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박 전 시장은 W산업을 대주주로 한 자회사의 차명계좌까지 개설, 비자금 30억원을 조성해 이중 21억원을 부동산투기에 사용했다고 한다. “서민의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면서 비리를 일삼은 사람이 만일 지난 6·13선거에 재당선, 시장직을 계속 수행했다면 안산지역뿐만이 아니라 아마 도내 전역을 투기대상 지역으로 삼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체장들의 재임중 영리활동 및 친·인척 별정직 중용 금지 등 제도적인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다. 박 전 시장과 직접 관련자들은 물론 의혹 인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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