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러브호텔 취소부지 매각

부천시가 숙박시설(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부지인 원미구 중동 1161일대 부지 773.8㎡(234평)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다.

시는 지난 18일 입찰공고를 통해 오는 28∼29일까지 입찰등록을 받아 오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6층 입찰실에서 공개 매각키로 하고 공급 예정가를 평당 1천150만원선인 26억9천여만원을 제시했다.

당초 이 부지는 시가 러브호텔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익적 측면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반발한 건물주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이 직권 중재에 나서자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건물과 토지분을 합쳐 평당 1천143만여원인 26억8천104만여원에 매입했다.

시는 이 부지 인근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서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위치한 중동신도시내 중심상업용지라는 점에서 충분한 희소가치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30%가량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돼 다시 헐고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데 드는 공사비가 3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매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시는 이 부지와 함께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뒤 26억7천47만여원에 매입한 원미구 중동 1162의 8일대 숙박시설부지 773.85㎡(234.5평)에 대해선 공공부지로 활용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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