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시-한국노총 ’마찰’

한국노총 성남시지부가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성남시에 중원구 도촌동 택지개발지구내 부지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성남시가 난색을 표명,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성남시와 성남노총 등에 따르면 성남노총이 최근 주택공사가 개발할 예정인 중원구 도촌동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24만2천여평중 2만6천여평을 주택조합용 부지로 공급해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촌동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일부 부지를 주택조합부지로 계획,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직접 성남노총에 공급할 수는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며 직접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성남노총에 통보했다.

이에 성남노총은 성남시의 직접 공급불가 입장이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다른 시유지를 조합주택용지로 공급해줄 것 등 대안 마련을 성남시에 계속 촉구할 방침이어서 성남노총의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둘러싼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진세택 성남노총 사무국장은 “도촌지구의 택지공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검토, 시의 입장이 맞다면 이를 계속 요구할 생각은 없다”며 “단 성남시가 지방선거 전 약속을 지켜 시유지 매각 등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계속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성남시지부 조합원 2천200여명은 가칭 ’성남노총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지난 6월 성남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주택용지예정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반려되자 지난 6·13지방선거전 전임 시장이 택지공급을 약속했다며 성남시가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성남 = 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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