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군, 철원군 등 한강댐 건설계획으로 수몰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장기간 사업(댐 건설)이 추진되면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지주들이 보상가를 올려 받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올려 받는 등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수자원공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9년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군, 철원군 등 수몰지역 200여명은 재산권행사는 물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등의 문제로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은 댐건설계획 발표 후 관외 지주들이 낮은 보상을 받을까 우려해 소작농을 환원시키거나 임대료 등을 올려 받고 있어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철거하지도 못하고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김모씨(47·연천군 연천읍 고문리)는 “3천여평의 논을 소작하고 있었으나 지주가 보상시 자작농이 아니면 보상가가 낮아질까 우려, 지난 2000년 초 토지를 환수해갔다”고 말했다.
장모씨(53·연천군 연천읍 고문리)도 “1천500여평 밭에 개를 사육하면서 연 15만원의 임대료로 사용해 왔으나 현재 300만원 보증금에 월 10만원씩의 임대료를 지주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한탄강댐 공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중”이라며 “착공 전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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