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종합대책’이상 없나

보건복지부가 이달초 발표한 ‘노인복지종합대책’은 노인들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보호에서 벗어나 경제·사회적 주체로 살아가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금에야 마련돼 늦기는 했지만 노인복지종합대책은 크게 주목된다.

먼저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중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3%인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상향조정한다. 또 당장 11월부터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세대에 주택분양 우선권을 주며 장기 요양 노인보호자의 부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전체노인 인구의 2% 수준인 7만명 수용규모로 확충하고, 노인건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인의학전문의·노인전문 간호사제도도 도입한다. 11월 개원하는 서울대 분당병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특화 운영하고 치매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229개소에서 내년중 319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노인의 최소 소득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올해의 60만명에서 내년에는 80만명으로 확대한다. 실버실업 육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대체농지조성비 감면비율을 비영리 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노인복지종합대책대로 시행된다면 한국 노인복지는 열악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대책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노인 고용촉진방안은 청년층 실업해소책 및 기업의 정년단축 움직임과 정면 배치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최저 소득원이 될 국민연금의 재원건전화도 걸림돌이다. 국민연금 지급을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급비율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거나 ‘실시 후 10년정도면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성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중산·서민층 노령인구에는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고정수입원이다. 따라서 연금재정 건전화는 노인복지대책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노인복지대책이 목표만 장밋빛이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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