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의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상대로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사건 수사는 산은의 대출자금 행방이 그 실체다. 한 위원이 주장하는 고소 핵심은 산은 대출 과정에서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시, 지시한 것처럼 개입의 허위사실을 엄 전 산은총재가 공표했다는데 있는 걸로 안다. 그렇다면 산은 대출과 명예훼손 혐의의 성립 여부는 불가분의 함수관계가 성립된다. 그 전제가 되는 대출의 실체 규명 없인 고소내용의 혐의를 판가름하기가 불가하다는 게 법리면이나 사리면으로 보는 객관적 판단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가 핵심을 비껴 가는 것은 기대에 크게 어긋나 유감이다. 우선 고소인 진술 조서를 고소인이 아닌 대리인을 검찰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지 않은 것부터가 이상하다. 실체적 진실규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은 의제적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민사사건과는 다르다. 형사문제의 고소사건에 대리인의 진술 조서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 의심되는 것은 축소수사 요구설이다. 정 아무게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이근영 금감원 위원장의 아무개 대검기획관에 대한 축소수사 요구의 전화 도청설을 믿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이 주장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기대했던 감사원 감사도 당초에는 문제의 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불가로 기울었다. 역시 기대했던 검찰수사도 계좌 추적은 포기한채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만약 시일을 마구 끌다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선에서 마무리 한다면 이는 결코 검찰의 소임을 다한다 할 수 없다.
현대상선이 4천억원의 산은 대출에 절대로 채무자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4천억원의 대출연유는 무엇이며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또한 마땅히 가려져야 한다. 고소사건 수사에서 인지되는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인데도 이를 비껴가고자 하는 건 영 석연치 않다.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북지원 등 정치적 의혹이 있으나 굳이 이때문에 계좌추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대출된 4천억원의 증발은 그 자체가 한마디로 금융사고다. 초대형 금융사고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이의 수사는 마땅히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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