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난개발 수사를 평가한다

수원지검 특수부의 용인 난개발 수사는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신축엔 도시기반시설이 제외되는 관련법규를 악용한 난개발에 메스를 댄 것은 심히 적절하다. 수백가구의 아파트단지에 학교용지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이 때문이다.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소단위 복합형’ ‘다명의 1인소유’의 편법행위를 자행, 환경파괴 등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한통속이 된 업자, 브로커, 공무원 등 57명을 적발, 기소 등 사법조치를 취했다. 다만 하나 궁금한 것은 권력형 배후가 과연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어느 건설업체는 그같은 편법 차익이 무려 1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뒷봐주기 실세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회통념이다. 또 더러는 수도권 토지 및 건축문제를 두고 권력형 의혹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수사에 최선을 다 했을 것으로 믿는다. 이 기회에 더 바라고자 하는 것은 토지 형질변경 역시 그 불법의 규명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과연 저런 곳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인가 의심될 만큼 산 중턱이 속살을 훤하게 드러낸 데가 너무 많다.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된다해도 허가조건을 위반한 신청자의 과다변경과 당국의 묵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도처의 산하가 크게 망가져 생태계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

이런저런 난개발은 생활환경을 망친다. 사회의 공적인 것이다. 용인은 비록 난개발의 대명사 지역처럼 되긴 했지만, 편법에 의한 난개발이 용인에 국한한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마땅히 타지역 신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의 확대가 있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보아진다. 이미 지은 편법 건축물은 경위가 어떻든 허가받은 것이어서 뜯어낼 수는 없으나,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일벌백계의 경종을 지속적으로 울려야 한다. 검찰 수사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는 생활침해사범 차원의 척결 노력이 계속 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많은 참고자료를 얻었을 것으로 안다. 예컨대 관련 법규의 맹점은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비리의 유착형태는 새로운 수사지침이 될만하다. 수원지검의 난개발 수사를 거듭 평가하면서 기왕이면 이에 대한 체계적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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