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7일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20일부터 성남대로 일부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구간은 성남대로 수정구 복정동 시계∼분당구 야탑사거리 5.8㎞ 구간이다.
시는 도로 인접 상가와 택시업계 등의 불편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 30분∼9시 30분, 오후 5∼8시)에 한해 전용차로제를 운영하되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은 시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단속반을 본격 투입하고 내년에는 4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남=이진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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