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남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천마산 등 9개소 6천여㏊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 기간중 통제구역 산림내에선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입산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과태로 30만원을 부과된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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