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부천 실내TV경마장 용도변경..

부천 실내TV경마장 용도변경 불허 관련 행정소송 일단락

한국마사회 부천마권장외발매소(실내TV경마장) 이전 빌딩에 대해 부천시가 용도변경을 불허하자 빌딩건물주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신고불수리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한 원인은 주차난 가중 등 공익적 측면이 아닌 건축물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 부천지점은 지난 95년 개장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빌딩 부천장외발매소(실내TV경마장)를 연내 이전키로 하고 원미구 심곡동 129의3 일죽빌딩을 이전 예정빌딩으로 선정, 건물의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는 주차난 가중 등 공익적 측면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심의를 벌인 끝에 최종 거부하자 건물주인 전모씨(49) 등은 지난 1월 시를 상대로 용도변경신고불수리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흥우)는 최근 열린 판결에서 당초 알려진 주차난 가중 등 공익적 측면이 아닌 건축물의 조경면적 및 조형시설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시의 용도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공익적 측면을 내세운 행정행위 불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죽빌딩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5%인 189.57㎡이지만 용도변경신고서상의 조경면적은 171.95㎡에 불과하고 공개공지안의 조형시설물 설치기준도 관련 법규에 적합하지 않아 시가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건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천시는 건축기준에 적합한 주차대수 요건을 갖춘 이상 시가 마권장외발매소의 입주로 주차난 가중 등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할 순 없다”고 용도변경신고를 불허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일죽빌딩측은 이러한 판결에 따라 당시 용도변경 건축설계를 담당했던 Y건축사무소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한편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재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죽빌딩 관계자는 “시가 내세운 공익적 측면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문제가 된 건축설계를 보완,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위한 용도변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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