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실시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 많은 규제를 적용, 건축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입는가 하면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 ‘아파트형 공장 청원서’제출과 관련된 심의에서 이양우 의원(55·석수2동)은 “현재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 독단으로 판단, 문제가 없는 건축물의 인·허가를 규제하는 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데다 민원 소지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문 의원(43·박달동)도 “만안구 안양7동 아파트형 공장 증축문제와 관련, 지난해 시가 제정한 도시계획조례 제25조는 일반공업지역 등의 경우,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인 건축물에 대해 용적율을 4분의1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 이에 저촉되는 건축물이 많은데도 ‘모두 똑같은 조건을 내세워 증축을 시행하라’는 입장은 시가 제정한 조례에 방울을 단 셈”이라며 집행부는 이같은 내용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에 문제가 있어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의회가 청원서를 제출한 안양7동 아파트형 공장 증축문제는 주변 도로의 기능과 교통체증 등이 우려돼 증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에 참석한 성일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증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심판에서 이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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