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해 파업을 결의한 것은 유감이다. 이 결의는 전국 161개지부 6급 이하 조합원 5만6천372명이 투표에 참여해 89%가 찬성했다.
공노조의 노동3권 요구는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 주장이다. 예컨대 공무원보수의 단체교섭에 불만을 품고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 주장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추월한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법령이나 조례, 예산에 우선하는 이런 노동3권 요구는 국민정서상 배치된다.
공무원의 단체교섭에 보수 등 후생 복지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른바 공직사회 개혁 등을 내거는 것 역시 노조 소관이 아니다. 노조 활동을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직 질서를 송두리째 뒤엎는 것으로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란 명칭도 당치않다. 하물며 법외 노조를 내세워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에 임해 주5일제 입법안을 둘러싸고 때 아닌 추투의 조짐이 보이는 등 노동계가 심상치 않다. 이런 판에 공노조가 파업에 앞장 서는 게 과연 공무원의 도리인지 묻는다. 조합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다.
공노조는 지부별로 천막농성에 이어 연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하나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공노조 활동이 국민사회와 괴리되어서는 결코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기업의 영리활동으로 보수를 받는 일반 노조원과는 또 다르다.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사회가 보기에는 공노조의 과격 투쟁은 대선을 틈탄 집단이익의 압박 수단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정부 제출안의 공무원조합법이 공노조측에서 마음에 안든다면 유보하는 것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노동3권은 어떤 정권, 누구의 정부가 되든 간에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사항이다. 파업 강행은 불행한 사태를 유발한다. 만약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조합 지도부나 조합원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도 공노조를 두둔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사회환경이다. 방법이 어떻든 우기면 통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자체가 공무원 단체로서 당치 않는 위법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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