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이천시 (주)중앙시장 체비지 문제 해결

이천 도심의 흉물로 대두됐던 주상복합형 시장인 ㈜중앙시장이 지난 23여년간의 묵은 때를 벗고 새로운 단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건물이 체비지에 건립돼 사실상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입주 상인 모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수십년간 방치돼 오다 최근 법원의 중재로 극적 합의가 이뤄진데 따른 조치다.

이천시와 중앙시장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19일 ㈜중앙시장이 신청한 중리동 213 일대 중앙시장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과 관련, “㈜중앙시장은 이천시에 내년 9월30일까지 모두 15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법원은 이어 정해진 기간안에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5%의 연체이자를 가산 지급하고 동시에 모든 조건이 이행되면 시는 시장측에 중앙시장 체비지 4천343.9㎡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다.

지난 23년 전 체비지에 건립된 중앙시장은 당시 건축주가 부도가 나면서 잔금을 치르지 않는데다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해 입주민들이 등기 등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때문에 사실상 건물 방치를 부채질했고 노후화는 물론 부식현상도 심해 외관상 불쾌감을 주는데다 자칫 안전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는 골치덩이 건물로 전락돼왔다.

체비지건을 해결하려 해도 공시지가로 환산, 무려 60∼70여억원에 달해 입주 상인들이 엄두를 내지 못한데다 시 또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중앙시장 이상윤 대표이사(59)는 “법원의 조정금액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 이뤄질 입주상인 총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갖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부지 4천286㎡에 연면적 1만3천144.47㎡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중앙시장은 170여 점포에다 11평에서 25평까지 모두 85세대가 입주해 거주하는 주상복합형 건물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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