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중동신도시내 신축중인 숙박시설(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취소, 건물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부지매입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여 매입한 러브호텔 부지에 대해 공개입찰를 실시한 결과, 당초 매입가보다 12억2천900여만원이 더 많은 금액에 매각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부지인 원미구 중동 1162 일대 상업용지 773.8㎡(234평)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 평당 1천667만원인 39억1천만원에 매각했다.
시가 지난해 11월 이 부지를 건물과 토지분을 합쳐 평당 1천143만여원인 26억8천100여만원에 매입했고 이번 공개입찰에서 공급예정가를 평당 1천150만원선인 26억9천여만원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당초 매입가보다 12억2천900여만원이나 더 높게 판 셈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계산하더라도 10억8천여만원의 이득을 본 셈”이라며 “부지를 매입할 당시만 해도 무리하게 매입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입찰 결과가 좋아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부지와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 26억7천47만여원에 매입한 원미구 중동 1162의8 일대 숙박시설부지 773.85㎡(234.5평)에 대해서도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검토중이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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