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공무원대상 선거법운용사례 교육

의왕시선관위는 1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선거 일정 및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관련, 선거법운용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운용사례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시 공무원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제한·금지 내용중 주요 예상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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