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파트옆 눈썰매장이 웬말”

광주시 오포읍 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 뒷편으로 눈썰매장이 조성되는가 하면 단지 한가운데로 진입로가 개설되면서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소음 및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광주시는 눈썰매장에 대한 허가가 아파트 허가보다 먼저 나갔다며 이같은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오포읍 양벌리 대주파크빌은 12개 동 832세대 규모로 현재 가사용승인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입주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 뒷편으로 2만여㎡ 규모의 눈썰매장이 조성되고 있어 대규모 산림훼손이 이뤄지면서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완공시 눈썰매장에서 아파트 내부가 그대로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

특히 A∼C등 3개의 블럭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의 B∼C블럭 한가운데로 눈썰매장의 진입로가 개설되고 있어 앞으로 이곳을 이용할 차량들이 통행할 경우,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44)는 “아파트단지 옆에 눈썰매장이 조성되고 단지 가운데로 진입로가 개설되는 이런 난개발이 어디 있느냐”며 “시는 즉각 눈썰매장 조성을 중단시키는 등 난개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눈썰매장은 지난 99년 1월 허가됐으며 아파트는 지난 99년 12월 승인받았다며 허가를 취소할 순 없다”고 밝혔다.

/광주=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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