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부천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건립하려면 가구당 주차장 1곳씩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부천시는 지난달 17일 부천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0.7대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천시 주차장 개정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일 공포와 동시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건축붐을 타고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 억제와 더불어 일반 주택가 골목길의 무단 주차 등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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