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연말까지 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업체는 관내 등록 업체로 연면적 500㎡ 미만이고 종업원이 50명 이하이며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 분야, 지식·정보서비스업, 관광호텔업, 아파트형 공장, 영업용 버스사업자 등이다.
융자조건은 3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등으로 담보는 신용보증서가 3.75%, 부동산은 5.25%가 적용되며 희망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금융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시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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