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11곳 GB해제 2곳 취락지구 지정

군포시는 속달동 358의3 일원 일명 납다골과 도마교동 11 일명 새골 등 2곳을 새롭게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당동 574의1 일대 일명 신기마을 등 11곳(637.099㎡)을 우선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 오는 1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우선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당동 574의1 일원 ▲부곡동 139 일원 ▲둔대동 194의1, 432의11 일원 ▲속달동 35, 233의6 일원 ▲도마교동 85와 184 일원 ▲부곡동 520의5와 593의2, 617의3 일원 등 모두 11개 구역이며 속달동 358의3 일원(51.574㎡)과 도마교동 11 일원(12.471㎡) 등은 취락지구로 결정된다.

시는 또 우선 해제되는 면적중 도로와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결정으로 주택수 20호 이상 자연녹지내 건축물들은 해제 전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에서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등으로, 제1종 일반·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60% 이하 용적율 80∼200% 이하 등으로 조정된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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