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부동산 투기 바람 없는데...’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연천군이 포함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연천군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가 도내 면적 5천93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군 전역이 이에 포함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이나 투기바람도 없는데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연천지역의 토지거래는 지난 9월말까지 4천936건이나 이중 녹지지역과 준농림지역 거래가 3천289건으로 67%가 농지거래로 밝혀져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같은 농지거래도 고양이나 파주 등지에서 신도시 건설로 인한 농지보상으로 이를 대토받기 위한 거래가 대부분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은 이런데도 정부가 획일적으로 연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조치는 지역실정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법’등 각종 규제법령으로 인·허가가 어려운데다 부동산투기 등이 거의 없어 토지거래허가는 지나친 규제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주민 이모씨(37·연천군 연천읍 차탄리)는 “지역실정을 외면한 대책”이라며 “수도권지역이라고 무조건 묶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경기도 등과 협의,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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