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고양지역 간선도로 49곳이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경음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차량속도도 60㎞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6∼9월 교통소음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66개 지점(일산 44곳 덕양 22곳)을 대상으로 교통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64개 지점이 주간 또는 야간 기준치(주간 68㏈ 야간 5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관할 경찰서와 차량속도제한규정 등을 협의한 뒤 표지판 수정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이들 지점의 간선도로 49곳(일산 36곳 덕양 13곳)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경음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차량속도도 제한돼 왕복 2차로 이하 규모의 도로일 경우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왕복 4차로 이하는 시속 50㎞ 이하, 왕복 6차로 이하 도로는 시속 60㎞ 이하로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규제지역에서 제한규정을 어기면 경음기 4만원, 속도제한 4만∼10만원(내년부터 10만원 규정 신설 이상 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자동차 운행 규제로도 교통소음이 줄지 않으면 방음벽 또는 방음림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