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의 부킹편의와 골프장의 횡포가 공생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지에 연일 보도된 골프장 횡포 실태는 대체로 이러한 판단이 선다. 시설사용료(그린피) 및 캐디백 운반차비(카트비)의 변칙 징수, 대중홀의 정규 요금 징수, 클럽하우스의 식·음료 바가지 가격, 심지어는 농·수산물 선물세트 폭리 등 그 형태 또한 가지가지다. 의문시 되는 것은 또 있다. 불법 건물이나 불법시설물 같은 것도 눈감아 주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맹독성 농약을 마구 뿌려 환경을 망치는데도 모른 체 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 또한 지울 수 없다.
골프장의 이같은 횡포는 모두가 단속대상이다. 그 유형에 따라 행정당국 또는 수사당국, 혹은 세정당국과 연관되는 불법·부당 투성인데도 예사로 자행되고 있다. 단속해야 할 기관에서 단속을 않기 때문이다.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외면하는 것은 평소 골프장 부킹에 VIP 대접을 받는 특혜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다. 예컨대 얼마 전에 경기도청은 부킹 전담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뿐만이 아니다. 각 시·군에서도 거의가 없다할 수 없다. 이밖의 내로라하는 기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은 업무 관련의 갑작스런 의전용이 생길 수 있어 그런다고 말하지만 당치 않다. 부킹 편의의 대부분은 기관 자체의 오락용이다. 설사, 의전용이라 하여도 골프 부킹에 권력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로 인해 골프장 회원들이 지닌 기득권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지만, 회원들을 위해서기 보다는 영향력 자체가 결코 온당치 못하므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는 안될 부킹청탁 편의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그 대가로 골프장 횡포가 묵과되는 개연성은 참으로 개탄할 현상이다.
골프장 부킹에 관한한 도내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면치 못하는 부패현상을 이젠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골프장의 횡포를 단속, 폭리 등 방자한 운영을 근절할 수가 있다. 부킹을 둘러싼 권력기관과 골프장의 유착은 골프장이 많으면서 수도권인 경기지역의 지형적 특수부패이기도 하다. 마땅히 감사원의 특별감사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자체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감독기관이나 단속기관은 지금부터라도 대골프장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횡포를 척결해 보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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