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이 추위에 떨고 있다. 대선을 앞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12월19일까지 정치인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불우이웃 관련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데다 경기마저 침체 국면이어서 온정의 발길이 줄어들어서다.
매년 연말이면 찾아오는 자치단체 등의 격려금이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운영비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었으나 올해는 이마저도 뚝 끊기게 돼 난방은 커녕 끼니걱정까지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인당 연간 100여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으나 그나마 미인가 시설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 없다. 경기도 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난방비 88만원이 고작이다.
본보의 보도에 따르면 전세로 얻은 주택에서 장애인 5명을 수용하는 수원의 ‘작은 예수봉헌자회’는 종교단체에서 매월 100여만원씩 지원해주는 게 전부다. 부천의 ‘언덕의 집’도 지난해까지는 후원금이 매달 30만∼40만원씩 답지했으나 올해는 월 15만원 정도로 급감했다고 한다.노인 11명을 수용하고 있는 용인의 ‘나눔의 집 ’은 원장 부부가 막노동 등으로 힘겹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비슷해 연말 연시 온정이 끊길 경우 문을 닫아야 할 판국이다.
도내 경로당도 궁핍하기는 마찬가지다. 올 겨울 6천376개 경로당 가운데 지역난방과 중앙난방이 가능한 공동주택 670곳을 제외한 나머지 5천706곳의 난방비로 1곳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시의 경우 차등지원을 통해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군은 1998년 정부가 책정한 30만원에 불과하다.
도가 지난해 11월 도내 경로당 난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겨울기간인 11∼3월의 난방비 사용료가 무려 82만9천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원비 3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더구나 기름값이 계속 인상돼 타격이 크다.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의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국·도비 인상, 지원 방안이 가장 시급하지만 기업체·사회단체의 성금 기탁은 당장 눈앞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길이다. 십시일반으로 돕는 시민들의 온정도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해 준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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