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업

공무원 파업

白山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이에 편성된 공무원 봉급 8% 인상계획이 백지화됐다. 노조에서 전면 파업을 해가며 16% 인상 요구를 들고 일어나 가까스로 12%선에서 타결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무원 봉급 인상 준칙인 관련 법규가 사문화 됐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도 허수아비가 됐다. 오로지 정부와 노조의 단체 협약만이 우선돼 이처럼 법규가 국회위에 군림한다.

파업에는 관리직인 사무관급도 참여했다. 검찰청, 국정원 직원도 참가해 국가사회 방어에 한동안 혼란을 가져왔다.’

이상은 예를 든 가상 상황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되는 것인지 독자에게 묻는다. 이만이 아니다. 공직개혁 수단이라며 노조 소관이 아닌 모종의 조치를 정부에 압박하는 단체협약 요구를 내걸고 파업의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는 엉망이 돼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된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고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공무원파업 배경이 이런데 있다.

정부에서 공무원 단체를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추진하는데 반발,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꼭 써야한다고 요구한다. 그것도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단체로는 ‘전공노’외에 한국노총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이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 복수단체를 인정하기로 하는 등 한동안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명칭과 권한 등에 이견이 심해 사실상 결렬됐다. ‘전공노’가 주장하는 대로 노동3권이 인정된 공무원노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다.

‘전공노’는 불법 단체이므로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직장보다 안정되고 보람되고 보수도 그리 인색하진 않다. 이런 공무원이 법외 단체를 내세워 집단행동을 하는 게 국민들 눈에 곱게 비치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몽둥이를 들고 경찰에 대항하는 모양새는 보기에 무척 좋지 않다. 전근대적 과격행위만이 능사가 아니다. 절제되고 성숙된 면모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