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유· 경유 등 유류를 평택항을 통해 수입하는 업체들이 평택시에 내야할 주행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원인은 해당 업체들의 납세의식 부족이 문제지만 복잡·불편한 제도 탓이라고 본다. 관세·수입부과세·교통세 등 국세는 통관과정에서 모두 직권 징수되거나 특별관리돼 체납 및 탈루 발생소지가 거의 없지만 지방세인 주행세는 납세방법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등을 수입할 경우 통관 후 15일내에 통관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내역을 신고한 뒤 교통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진 납부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자진납부를 명문화함으로써 징세의 허점을 이용, 신고자체를 누락시키거나 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P오일, O오일, P사 등 14개 업체가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평택항을 통해 5조5천855억7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수입해왔으나 지방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98억원의 주행세만 납부했다.
O오일이 115억원, P사가 8억3천여만원, S석유, T사 등도 주행세를 평택시에 납부치 않아 이들 유류수입 업체들이 체납하거나 탈루 의혹이 있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5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15일간의 수입물량 취합 과정에서 누락되는 직원 실수가 발생, 주행세를 내지 못했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돼 분납조건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 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행세 조기 완납 및 탈루방지는 우선 자진납부제를 폐지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입이 수시로 이뤄지는데도 15일내에 그 물량을 모두 취합, 주행세를 계속 자진 납부하는 복잡한 절차보다는 국세와 같이 통관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될 수 있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관지 지방자치단체가 주행세를 징수한 뒤 또 다시 다음달 10일까지 유류수입 총본산격인 울산광역시에 송금했다가 징수비율에 따라 재배분 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이러한 제도는 징수에도 문제가 많고 징수 후에도 수행해야 할 중복 과정이 많다. 유류수입 주행세는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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