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안양 코아상가 분양상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코아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이 3년여에 걸친 공사 중단과 토지 소유권 이전 등으로 모두 350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입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에 따르면 하운산업과 현대건설 등은 지난 96년 안양역 건너편에 대지면적 2천741㎡ 연면적 3만8천400㎡ 지하 8층 지상 12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고 분양에 들어갔다.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은 모두 350명으로 이들은 5천만∼2억원씩 모두 350억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납입했다.

그러나 IMF한파를 계기로 시행사인 하운산업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지난 97년 12월 67%의 공정이 진행된 가운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더구나 지난해 2월 상가건물이 신축되던 토지마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간데 이어 낙찰자는 지난 1월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를 매입하고 상가를 분양했던 시행사가 토지의 소유권 이전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각종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은 자칫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미 지급한 분양금 350억원은 물론 건물 철거비용까지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은 낙찰자를 상대로 토지를 매매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낙찰자는 소송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데다 건물의 토지 소유권마저 제3자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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