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6일 시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등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최근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보칙 등으로 이뤄졌으며 용도지구내 행위 제한은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정될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는 종전과는 기본 골격에서 크게 변화돼야 할 것으로 보여 입안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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