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해 연말까지 추가로 보상을 실시한다.
경기북부지역 추가보상 대상 토지는 지난 86년부터 98년까지 보상실시기간중 보상청구권 소멸 시효로 혜택을 받지 못한 땅으로 대상 면적은 780필지(138만6천296㎡)로 지난해 신청한 252필지(31만8천557㎡)는 제외된다.
보상청구권자는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 소유자나 그 승계인이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